확정일자 효력 알아보기
살아가면서 "이사"는 꼭 한번쯤은 겪게되는 집안의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주 다니시는 분들에겐 익숙한 일상중 하나 일지도 모르지만, 짧게는 몇년, 길게는 몇십년 정도 텀을 두고 한번씩 겪게되면 준비하거나 알아봐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집을 계약하고, 이사날을 정하고, 잔금을 치루고, 전입신고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확정일자는 빼먹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괜찮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확정일자는 꼭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란?
단어에서 부터 알 수 있듯이, 어떤 특정한 날을 확정짓는 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에 대해서 관할 동 주민센터 등에서 날짜가 새겨있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지요. 보통 전입신고때 같이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짜 계약서나 전세금 허위로 주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이유
확정일자는 전세나 월세 등으로 집을 임대하여 들어갈때, 훗날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전하게 반환받기 위해 진행하는 장치 중 하나 입니다. (매매시에는 확정일자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세들어 살고 있던 집이 경매 등으로 빠지게 되면 제3자에게 집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에는 법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순위로만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정확히 받아놓으면 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런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만약을 대비한는 것이 중요하겠죠?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시기
물론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지만, 서류상(등기상) 순위가 중요하기때문에 확정 일자는 꼭 받아놓으시는게 좋고, 이렇게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일단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전입신고 후 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확정일자의 효력발생은 도장을 받은 날의 익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는것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은 날 (2020년 12월30일) -> 효력발생(2020년 12월 31일 0시)
전입신고가 아닌 확정일자를 찍은날 기준으로 익일 0시이므로 이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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