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유
요즘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직장에 몸 담고 있는 직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데요, 오늘은 본인의 의지로 하는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권고사직이란?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의 자발적인 의지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건 "자진퇴사"로 들어가지만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기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와 원활한 합의를 통해 사직서 제출 및 퇴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와는 다른가요?
해고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의사소통 없이, 어떤 사유로 인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알아본 권고사직의 경우 특정한 사유로 인해 직원에게 퇴사하기를 "권유"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진행되는 경우이므로 당사자끼리의 사전 합의가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사유, 성립요건
부당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권고사직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필수적인 사유(조건)등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로는 권고사직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입니다. 이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근로자의 업무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손실피해를 주거나, 지속적인 근무태만이나 회사경영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회사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닌, 근로자와의 상호합의가 있어야 하며
세번째는 퇴사의 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명확히 명시되어있는 사직서(근로자 직접 작성)가 필요합니다.
이 필수요건 3가지를 만족해야 권고사직이 성립되기 때문에 추후 불미스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꼭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면
일단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면, 근로자에겐 그것을 승낙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곧바로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쓰거나, 자진해서 퇴사 의사를 밝히면 안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니고 싶다는 의지를 보인 뒤, 시간을 두고 회사와 협의 후, 불가피할 경우 권고사직이 명시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자진퇴사의 경우 계속해서 직장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지로 나온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요청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이나 금액 등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청 및 수급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고 회사와 원만한 협의 및 퇴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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